'꽃게 키워주고 잡아먹자'는데... 4cm 새끼 꽃게까지 싹쓸이한 업자 적발

 군산해양경찰서는 4월 2일 새벽 4시 50분경, 포획 금지 크기의 어린 꽃게 2,25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60대 수산업자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꽃게 전량을 압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자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꽃게는 등껍질의 가로 길이가 6.5cm 이상인 개체만 포획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꽃게들은 대부분 4cm도 되지 않는 미성숙 개체들이었다. 이처럼 어린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는 꽃게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꽃게의 산란기와 성장기에 어린 개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불법 포획 수산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크기가 작은 꽃게도 수요가 있어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봄철 꽃게 금어기(4월 16일~5월 15일)를 앞두고 발생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금어기는 꽃게의 산란기에 맞춰 설정된 것으로, 이 기간에는 꽃게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금어기 직전에 어린 꽃게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은 불법 포획된 꽃게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꽃게를 포획한 어선을 추적 중이다. 또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 전문가들은 "꽃게와 같은 수산자원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어린 개체를 남획하면 결국 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들도 불법 포획된 수산물 구매를 자제하고, 적정 크기의 수산물만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크기의 꽃게가 더 맛있다는 인식이 있어 불법 포획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 행위와 불법 수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