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연휴 반납'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집중... 3월 중순 결론?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연일 수시 평의를 개최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심리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전날부터는 다시 평의를 열어 재판관 간 의견 교환을 재개했다.
이처럼 헌재가 휴일도 반납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에,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에 지정되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7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주까지 평의를 계속 진행하며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7일 선고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마지막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전례대로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3월 14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모여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기일과 관련한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고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헌재가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기존 8인 재판관 체제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선고 과정의 생중계 여부도 국민적 관심사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모두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번에도 헌재가 동일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