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늑장' 윤 대통령… 문안 고민? vs 거부 명분 찾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3시간 넘게 시간을 끌다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문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3시간 23분이 지난 오전 4시 26분에야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했더니 잘못 가지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안 검토나 법리 해석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법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계엄군은 선관위와 국회의장 공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엄 상태를 연장하려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의 헌법 의식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군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