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논란'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 처분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며, A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28일부터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