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방침 재확인 "금투세 폐지가 맞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만 유예할 뿐"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고 금융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건이 더 조성돼야 한다"며 보수적인 입장이 많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최 부총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