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가해자 전남친에 '징역 10년' 구형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고, 과거에도 여성에 대한 범죄를 반복한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 B 씨의 유족은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하며, B 씨의 어머니는 A 씨가 딸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구하지 않았고, 떨어진 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B 씨가 다른 사람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거지를 파손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올해 1월 7일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A 씨가 최초 신고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