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